경기도, 전국 처음 '제3경인고속도로 유휴부지'에 태양광발전사업 완료

입력 2016-12-25 13:39  


제3경인 고속화도로내 태양광발전 추진 현황도. 경기도 제공



경기도는 ‘제3경인고속화도로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부속사업’의 1단계 공사를 지난 23일 완료했다고 25일 발표했다. 이 사업은 제3경인고속화도로 남향부분의 성토부 비탈면, JCT 및 IC부의 교통광장 등 약 5만9654㎡면적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발전규모 4.6MW(메가와트)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.

도는 지난 4월 계획수립에 들어가 주민설명회, 각종 인허가, 도-제삼경인㈜ 간 실시협약 등의 절차를 밟은 후 9월 착공해 지난 23일 5만602㎡부지에 발전규모 2.84MW의 시설을 설치하는 1단계 준공을 마쳤다. 사업비로 52억원이 소요됐으며 전액 사업자인 제삼경인㈜ 측이 부담했다.

도 관계자는 "민자도로 유휴부지에 신재생 에너지 부대·부속사업을 펼친 것은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전국 처음으로 국내 민자도로 부대(부속)사업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했다"고 설명했다.

1단계로 설치된 시설의 예상 연간 발전량은 3794MW로 약 950세대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. 제삼경인㈜는 한국전력의 ‘사용 전 검사’를 완료한 후 올해 안으로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.

수익구조는 도가 도로 유휴부지를 제공해 이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사업자인 제삼경인㈜는 태양광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와 ‘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’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 등 발전사업자에게 팔아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.

도는 이를 통해 연간 3600만원 수준의 임대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이는 통행료 인하 등의 명목으로 활용하게 된다.

나머지 9502㎡부지(법면부지)에 발전규모 1.8MW 시설을 설치하는 ‘2단계 공사’는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밟은 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. 2단계 준공이 완료되면 연간 발전량은 1544세대에 공급이 가능한 6145MW까지 확대되고 임대료 수입은 연간 5700만원까지 예상되고 있다.

도는 이번 사업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내년에는 서수원~의왕 고속화도로 유휴부지에 발전규모 약 4MW의 태양광발전을 설치하는 등 민자도로 부속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도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‘에너지비전 2030’ 실현 차원에서도 연간 2900톤 가량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안재명 도 도로정책과장은 “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공유적 시장경제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며 “앞으로 도로자산을 활용한 공유적 시장경제의 적극적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”고 말했다. 의정부=윤상연 기자 syyoon1111@hankyung.com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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